쿠웨이트 법인이 연불지급 조건의 매출채권을 금융회사에 매각한 경우 매입대금과 함께 지급하는 연불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해야하는지 여부
전 문
[회신]
연불지급 조건의 매출채권을 쿠웨이트 법인이 쿠웨이트 금융회사에 매각(팩토링)한 경우, 당초 계약의 연불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격을 확정한 것에 변동이 없고 그 금액이 대금의 지불지연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파생되는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 연불 방법에 따라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 연불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-쿠웨이트 조세조약 제7조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1. 질의요지
○ 쿠웨이트 법인이 연불지급 조건의 매출채권을 금융회사에 매각한 경우 매입대금과 함께 지급하는 연불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해야하는지 여부(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)
2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 A는 석유제품 등의 생산 및 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’15년 쿠웨이트 국영 석유공사인 K와 원유공급 계약을 체결함
-
K로부터 원유를 매입하고, 선하증권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유 대금과 함께 연불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함
-
K는 계약에 따른 권리・의무를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질의법인에 원유를 공급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을 제3자인 금융회사 B에 양도하여 자금을 조달받는 팩토링(채권 매각) 금융을 실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
3. 관련규정
○
법인세법 제93조
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】
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1. 국내원천 이자소득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
「소득세법」 제16조제1항
에 따른 이자소득(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)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. 다만,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.
가.
국가, 지방자치단체, 거주자,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
「소득세법」 제120조
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
나.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
5. 국내원천 사업소득: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(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)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. 다만,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(人的用役)소득은 제외한다.
○ 한-쿠웨이트 조세조약 제7조【사업 이윤】
1.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. 그 기업이 전기와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,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.
○ 한-쿠웨이트 조세조약 제11조【이자】
1.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.
2. 그러나,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. 다만, 이자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.
3. 이 조에서 "이자"라 함은 저당에 의한 보증유무 및 채무자의 이윤에 참여할 권리를 수반하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, 특히 정부증권. 채권 또는 회사채 등에 부속된 프리미엄 및 장려금을 포함하여 이러한 정부증권.채권 또는 회사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.
4. 관련사례
○ 국조1234-1260, 1973. 8. 14.
외국으로부터 원재료를 연불조건으로 매입하고 동 연불에 따른 이자를 지불하는 경우 당초의 연불조건에 따른 이자를 지불하는 경우 당초의 연불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격을 확정하고 동 연불 방법에 따라 이자포함가액을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재료 매입대금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, 매입가격이 결정된 후 그 대금의 지불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파생되는 이자는
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
(나) 및
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
의 규정에 의한 국내 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것임